에어컨 가스 누출 미지근한 바람~ 품질보증 2년 믿고 AS 신청했더니
설치보증은 1년 출장비 요구 실랑이 단골 분쟁… 관련법 개정 등 시급
“에어컨 제품의 보증기간은 2년인데 설치 보증기간은 1년이라니 황당하네요”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가전제품 전문점에서 160만원짜리 에어컨을 구매한 A씨(31·여)는 최근 수리문제로 업체와 승강이를 벌였다. 에어컨을 틀어도 찬 바람이 전혀 나오지 않아 A/S를 신청했더니, 업체가 설치 하자로 인한 가스누출을 인정하면서도 5만원의 비용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A씨는 에어컨의 품질보증기간 2년이 지나지 않아 당연히 무상 A/S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업체는 설치보증기간(1년)이 지났다며 가스 충전비와 출장비 등을 요구했다.
A씨는 “설치없이 작동되는 에어컨이 어디있다고 보증기간을 따로 두느냐”며 “가스가 새 찬 바람이 안나오는 것도 일종의 제품하잔데, 똑같은 기간만큼은 보증을 해줘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 처럼 에어콘 설치 보증 기간을 둘러싼 소비자와 설치 업체간의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1일 인천녹색소비자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에어컨 수리관련 조정 민원은 49건이었고, 올해는 6월 말 기준 44건에 달하는 등 늘었다. 특히 에어컨 설치와 관련된 민원이 급증하면서 전체 민원의 절반이 넘는 24건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에어컨의 품질보증기간을 만 2년으로 정하고 있다. 기간 내 제품의 문제가 반복될 시 무상수리는 물론 교환·환불도 가능하다. 하지만 설치하자의 보증기간은 1년밖에 되지 않아, 에어컨 수리를 두고 소비자와 업체 간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에어컨 설치보증기간을 제품보증기간과 같게 늘리는 등 관련법 개정 등이 요구된다.
인천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에어컨은 전문적인 설치가 필요하다보니 보증기관과 관련한 분쟁이 매년 잦다”면서 “이 같은 소비자의 불만과 소비자·업체 분쟁을 줄이려면 설치보증기간을 품질보증기간만큼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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