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GB 내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지시하자 소송…행정조치 피하며 불법영업
과천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된 업주가 ‘소송계류 중에는 행정집행이 어렵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이를 2년 넘도록 연장해 온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일 과천시에 따르면 주암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P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전과 임야에 덱(deck)을 설치한 후 이곳에 숙박용 텐트까지 마련, 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영업하다 지난 2013년 8월 적발됐다. 시는 P씨에게 원상복구를 지시했으나 수개월 동안 이행하지 않자 같은 해 12월 고발조치와 함께 2천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에 P씨는 ‘합법한 시설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며 수원지방법원에 기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P씨는 1심과 1심에서 패소하고 지난 2월 대법원에 항고했으나 지난달 9일 기각되면서 2년 6개월의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다.
이런 가운데 P씨는 소송계류 중에는 법적으로 행정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소송기간인 2년 6개월 동안 불법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소송을 통해 불법 영업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특히, 소송기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과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를 추가로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2013년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납부와 관계없이 올해 행정처벌도 어려워졌다.
윤미현 시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년에 두 번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P씨는 소송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지난달 모든 소송이 마무리된 만큼 불법행위를 계속하면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P씨는 적발 이후 법의 허점을 악용해 2년이 넘도록 불법영업을 해 왔다”며 “내년에는 업주와 토지주 모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계속하면 시설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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