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김영란법 8월 1일부터 선제적 시범 시행

구리시는 이달부터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을 정치권의 수정 보완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현행 범위안에서 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변화로 인한 혼란 예방 차원에서 이를 앞당겨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8월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기준으로 한 현행 김영란법 세부 지침에 의거 접대비용, 추석명절 등 모든 사례들이 적용을 받게 되며, 행동 매뉴얼 교육을 상시 실시해 어느 곳 보다도 가장 모범적인 청렴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는 김영란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들이 청렴과 정직과 순수함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을 위해 헌신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그 누구에게도 한 점 부끄럼 없는 올 곧은 공직자로서의 책임의무를 강조하며 김영란법 성실 이행을 유도키로 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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