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5ㆍ10ㆍ2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법제처에 제출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산업 분야 피해가 연간 최대 2조5천억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우협회, 인삼협회, 농협, 산림조합, 외식중앙회 등 20여개 기관 및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법 영향 최소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시행령안이 규정하는 식사 금액 기준인 3만원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 들어간 기준인 만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소 5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물은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선물세트로 분류되는 한우나 인삼 등은 별도 기준을 적용하고, 10만원 이내의 경조 화환 등은 경조사비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법제처에 전달했다.
한편, ‘김영란법 영향 최소화 태스크포스(TF)’는 법이 시행되는 내달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 돌아오는 내년 설 명절을 고려해 TF 운영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결정됐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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