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허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토지개발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전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최헌만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전직 국민권익위 전문위원 L씨(57)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L씨와 함께 범행한 전직 모 지역신문사 편집국장 또다른 L씨(49)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1월 “지자체 등 기관에 로비해 도로 개설 관련 개발 허가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토지개발업체 대표 A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L씨는 권익위에 재직하던 때다.
이와 함께 L씨는 2010년 4월 부체도로(보조도로) 개설 허가를 빌미로 A씨로부터 추가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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