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탤런트 견미리씨 남편, 코스닥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자본시장ㆍ금융투자업법 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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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연합뉴스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 수십억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견 탤런트 견미리씨(52)의 남편 이모씨(50)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인 견씨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려 유상 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 40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이 회사가 수차례 유상 증자할 때 홍콩계 자본이 투자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면서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14년 11월 견씨 등이 참여한 가운데 129억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한다고 발표하는 등 호재성 정보를 잇따라 발표,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당시 주당 2천원 안팎이었던 주가가 지난해 4월 1만5천100원까지 급등했다.

견씨는 유상 증자 참여와 함께 부동산 현물 출자로 주식을 취득, 이 회사 대주주로 올라섰고, 남편 이씨도 증자 때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검찰은 이 과정을 통해 견씨의 남편 이씨가 이 회사 안팎 관계자들과 함께 허위 공시에 가담, 주가를 끌어올리고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보타바이오 본사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관련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이씨를 구속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 2010년에도 주가조작으로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대주주인 견씨는 현재 참고인이지만 수사상황에 따라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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