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좌진 월급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 사용’ 이군현 새누리 의원 내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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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군현 소환, 연합뉴스
이군현 소환.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19대 의원 시절인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가운데 2억4천400여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직원 급여와 사무소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6월9일 이같은 혐의로 이 의원과 이 의원의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후 같은달 17일 이 의원의 통영 사무실과 고성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보좌진 월급 등을 빼돌린 정황이 담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이 의원 소환 조사에 대비해 왔다.

새누리당 윤리위는 이 의원의 혐의와 관련,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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