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에 뺑소니 혐의 추가…警 “사고 당시 의식 없었다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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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뺑소니 혐의 추가, 연합뉴스
뺑소니 혐의 추가.

경찰이 부산 해운대 ‘광란의 질주’ 가해 차량을 운전한 김모씨(53)에 대해 뺑소니 혐의를 추가했다.

해운대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김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몰래 병원 밖으로 나갈 것에 대비, 즉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체포영장을 확보한 것이다.

김씨에게 도주치상(뺑소니) 혐의가 추가로 적용된 건 사고 당시 전혀 의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몰던 푸조 승용차가 이전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다시 1차로로 이동해 고속으로 질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지점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1차 추돌사고 모습이 찍힌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푸조 승용차가 차선을 바꾸면서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시내버스를 겨우 피해 가는 아찔한 모습이 나왔다.

국과수에 의뢰한 김씨의 혈액검사에선 뇌전증 약물 양성반응이 나왔다.

다만 김씨가 평소 뇌전증약을 복용한 것은 확인됐지만 사고 당일 약을 먹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전 김씨에게 뇌전증 발작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어 뺑소니 혐의도 적용했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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