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과, 이를 사들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활용한 일당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박상진 부장검사)는 일본 유학생활 중 알게 된 지인을 한국으로 초청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씨(38)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 등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매해 경마 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로 A씨의 처남 B씨(35) 등 8명을 기소하고, 도주한 운영자 6명을 모두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현지에서 알게 된 자신의 지인 19명을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인천 등 수도권으로 초대해 국내 은행에서 통장 계좌를 개설한 뒤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19명의 명의로 만든 대포통장 52개를 또 다른 운영자 C씨(35) 등에게 50~7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대포통장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활용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A씨가 운영하던 도박 사이트 등 3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들 도박 사이트는 중국 대련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었으며, 일당 가운데는 전직 경찰 D씨(43)도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E씨(34)가 지인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세워 103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만큼, 불법 도박 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각종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 사행 행위 등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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