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업 분류 안전관련 규정 없어
보호장구 미착용 사고 위험 높아
술·흡연 가능, 부주의로 부상 속출
4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와 스크린 야구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스크린 야구장은 실제 야구와 비슷하게 시뮬레이션으로 야구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다. 정해진 타석에서 특정 발판을 밟으면 10여m 앞에서 90~100km 속도로 공이 날아오고, 타이밍을 맞춰 배트로 공을 맞히는 형식이다.
그러나 체육시설이 아닌 자유업으로 등록 돼 주류 판매와 흡연이 가능한데다, 이로 인해 부주의로 인한 잦은 안전사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연식구가 아닌 경식구 사용으로 헬멧과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지만 착용하지 않아도 제재할 근거조차 없는 데다, 안전 교육 및 장비 착용 등에 관한 안내조차 부실한 상태였다.
4일 오후 1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A스크린 야구장에는 ‘안전장비 착용 필수’, ‘음주자 타석 입장 금지’ 등 매장안전규칙이 적혀 있었지만 이는 형식상 붙어 있을 뿐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헬멧과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장비는 갖춰져 있지만 이용객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그만이었으며, 음주와 흡연 등도 가능해 잠재된 사고가 우려되고 있었다.
실제 P씨(26)는 지난달 A스크린 야구장에서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채 이용하다 발판을 잘못 밟아 날아오는 공에 팔꿈치를 직접 맞아 부상을 입었다. P씨는 “부주의로 발판을 잘못 밟았고 공이 빠르게 날아와 미처 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용객 중 술을 먹고 난 뒤 스크린 야구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체육시설로 분류돼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스크린 골프장은 타석과 대기석, 천장 등 공간 확보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물망 설치가 필수로 되어 있는 등 안전기준이 있어 스크린 야구장과는 달리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다.
스크린 야구장 관계자는 “이용객들에게 안전장비를 착용하라고 당부하지만 이용객들은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다”며 “안전시스템을 강화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스크린 야구장과 관련, 제대로 된 법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홍구 경기대학교 레저스포츠·건강학과 교수는 “실내에서 음주와 흡연 등 문화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일들이 유발될 환경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안전기준 법안이 하루빨리 나와 이용객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승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