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6일 “법조 전관예우는 우리나라 법조계 만의 특이한 현상이다.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 등이 요구되는 판ㆍ검사가 그 직을 벗어난 후 사회적 비리를 저지르는 점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법조계 전관예우 대책에 관한 주요 쟁점’ 보고서를 통해 “법조계 전관예우 유형으로는 전직 기관 사건 수임 등으로 사법 공정성을 저해하고, 법치주의 원리를 해치며, 국민신뢰를 저하시킴키고, 고액 수임료 등으로 법조시장을 왜곡시킨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법조계 전관예우 대책으로 전관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선임서 미제출 변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판·검사의 개업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으나 공익과 사익의 조화 등을 둘러싼 여러 쟁점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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