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소속사 여배우 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유명 연예기획사 전 팀장 J씨(3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을 강간, 유사강간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신입 연예인의 오디션 일정을 담당하던 J씨는 지난 2월28일 양평에 있는 연예기획사 본부장의 별장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신인 배우 A씨(22·여)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반항하는 A씨를 억압한 뒤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옆에 자고 있던 배우 지망생 B씨(21·여)의 신체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서 깬 뒤 자신이 성폭행당한 사실을 인지한 A씨는 곧장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A씨의 부모는 당일 경찰에 J씨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연예기획사는 사건 직후 J씨를 해고했다.
성남=강현숙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