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소 직원을 사칭하며 태국마사지 업소 여성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성인)는 공무원자격사칭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Y씨(3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며 “피고인은 ‘마사지 서비스가 안 좋아 항의했는데 종업원들이 사과하지 않아서 그랬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으며, 피고인이 당시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나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형량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왜곡된 성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Y씨는 지난해 12월25일 새벽 군포시 소재 P씨(27)가 운영하는 태국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속 나온 것처럼 속인 뒤 종업원 여성 2명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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