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이 진술에서 공범의 외모가 다르다고 말하며 7년 만에 강도 누명 벗은 50대 중국동포

강도상해 사건의 공범이란 누명을 쓰고 재판에 넘겨져 옥살이까지 한 50대 남성이 7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주범이 묘사한 공범과 외모가 다르다는 것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K씨(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범 진술에 따르면 공범은 ‘스포츠형 머리에 새치가 많은 40대 중반의 남성’인데, 당시 피고인이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을 보면 외모는 비교적 긴 머리에 흑발”이라며 “최근 법정에서 확인된 피고인의 현재 외모 또한 비교적 긴 머리에 가까이서 봐야 흰 머리카락이 조금 발견될 정도여서 주범 진술과 명백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발생 당시 K씨의 현금인출기 사용 내용이 범행 발생 장소와 전혀 관련없는 곳에서 나오는 점, 주범인 또 다른 K씨(38)의 진술이 수차례 바뀐 데다 “경찰이 K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이 사람이 공범이니 시인하라고 해서 시인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함께 들었다.

 

앞서 10년 전부터 한국에서 직장생활 하던 K씨는 지난 2009년 강도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2007년 10월 수원의 한 식당 앞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을 주범인 또 다른 K씨(38)와 함께 소주병으로 때려 쓰러트리고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이후 K씨는 같은 해 3월 결국 강도상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으며, K씨를 찾던 검찰이 지난 1월에야 구속했다. 

수감된 K씨는 결백을 주장, 보석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개월 만에 풀려놨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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