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카로 난폭운전 인터넷 방송 중계한 BJ 덜미

자신의 난폭운전 모습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중계한 방송진행자(BJ)가 경찰에 적발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8일 난폭운전 혐의(도로교통법상)로 S씨(31)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7일 새벽 3시께 부모 소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휴게소부터 충남 태안군 안흥항까지 운전하면서 과속 및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S씨는 총 200㎞에 이르는 거리를 1시간10여분만에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S씨는 인터넷 방송인에서 활동하는 BJ(방송진행자)로 알려졌으며, 자신이 난폭운전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생중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S씨는 “운전실력을 뽐내고 싶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방송을 모니터링 하던 중 피의자의 범행을 인지해 검거했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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