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사현장을 돌며 건설면허를 빌려준 종합건설회사 대표와 이들로부터 면허를 빌린 건축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종합건설회사 대표 K씨(46) 등 2명과 건축주 K씨(53) 등 1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K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공사현장 800여 곳을 돌며 건축주 K씨 등을 상대로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빌려주고 평균 300여만 원씩 총 2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접 공사를 수주하지 않은 채 건설면허 대여만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다. 건설면허를 빌린 K씨 등이 지은 건물은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병원과 어린이집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현장에서는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것보다 수백만 원에 건설면허를 빌려 직영으로 시공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생각에 건설사와 건축주 간 건설면허 불법 대여가 만연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행법(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주거용의 경우 661㎡, 비주거용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병원, 공동주택, 어린이집 등은 면적 불문하고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격자의 건축행위는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남=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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