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사업을 담당하는 교육복지사 고용 해지 말썽

도교육청, 비정규직 해고 또다시 도마위

경기도교육청이 또다시 비정규직 고용해지 방침을 둘러싸고 말썽을 빚고 있다.

 

고양시와 군포시 등 도내 12개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중인 교육복지사업 주체인 ‘교육복지사’에 대해 올해부터 사실상 해고 방침을 굳혀 해당 지역 교육복지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교육혁신지구 비정규직 고용해지로 갈등을 빚는 등 논란을 자초한바 있다.

 

9일 도교육청과 경기교육복지협회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 성남시를 시작으로 학교내 저소득층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 대응 등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복지사업(학교사회복지)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주체는 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육복지사들로 이들은 학교 안팎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내 아동학대를 비롯 집단 따돌림, 결식 아동 파악, 가정 및 학교내 폭력 등 다양한 문제 상담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데 앞장서 왔다. 신분은 비정규직으로 고용은 1년 단위 승계 형식으로 이뤄져 왔다.

 

사업 대상학교는 고양시를 비롯 과천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평택시 12개 지역 내 130여 학교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사업중 올해 신규채용된 교육복지사에(30여명) 대해 올해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에는 고용 해지할 것을 통보받아 상당부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016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 운영 계획의 학교장 자체 채용 직종 관리 방안에 따라 올해 신규채용 된 교육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들에 대해 고용해지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초 고양지역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상당지역 내 올해 신규채용 된 교육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들이 해고될 형편에 처하면서 심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실제로 올초 고양지역에서 고용승계 불허로 해고된 교육복지사는 7명에 달하며 이들 중 한 교육복지사가 50여일째 농성을 벌이는 등 고용해지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은 지난달 19일부터 지자체 연계, 교육복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해당 지역교육청을 찾아다니며 올해 신규채용 된 교육복지사의 고용이 지속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까지 서슴치 않으면서 해고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된 A 교육복지사는 “갑작스런 사업변경과 고용해지가 당황스럽고 지금까지 일해 온 자부심이 회의감으로 바뀌었지만 학교에 있는 아이들 생각에 자원봉사로 아이들을 지원하려고 했으나 이마저 교육청에 의해 저지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내 학교 수치는 일부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부터 이들 교육복지사에 대해 신규 채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 차원의 비정규직 인력 대응 방침 선상에서 봐 주었으면 하고 교육복지사업은 해당 학교 교사들이 대신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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