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시무)은 9일 수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원, 고양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준(準)광역급 도시행정수요에 맞춰 행정조직 구성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현재 2명의 부시장을 3명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이다.
또한 100만 이상 대도시는 취득세를 시의 세목으로 하는 특례조항을 담아 재정자립도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했으며, 100만 대도시와 중앙정부 간 상호 연계성 확보를 위한 인사교류 특례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수원 등 100만 이상 대도시가 늘어나면서 지방자치제 근간이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도시가 일반 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어 행정의 비효율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광역과 기초 사이의 준광역급 도시행정수요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주민편의 증진 및 복지·문화 등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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