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전해철, 지방연구원 설립 요건 100만->50만 완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9일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에서 50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은 지자체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조사ㆍ연구하는 등 지역 내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현행법은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일정규모 이상인 시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개정이 이뤄지면 성남,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화성 등의 도시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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