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살인죄 인정… 계모, 친부에 징역 20년, 15년 선고

학대 끝에 7세 아들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인 계모에게 징역 20년, 친부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0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K씨(38)와 친부 S씨(38)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와 관련,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겨울에 난방이 안 되는 화장실에 가둬놓고 생활하게 했고, 식사는 한 두끼만 주고 수시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이상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들 역시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의 이혼 및 아버지의 죽음 등을 겪으며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그 상처가 피해자를 키우는 데에 상당한 고통과 어려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K씨에게 무기징역을, S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변호인들은 “아직 항소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한편 계모 K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2월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부 S씨는 K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이를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2월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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