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끝에 7세 아들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인 계모에게 징역 20년, 친부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0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K씨(38)와 친부 S씨(38)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와 관련,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겨울에 난방이 안 되는 화장실에 가둬놓고 생활하게 했고, 식사는 한 두끼만 주고 수시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이상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들 역시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의 이혼 및 아버지의 죽음 등을 겪으며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그 상처가 피해자를 키우는 데에 상당한 고통과 어려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K씨에게 무기징역을, S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변호인들은 “아직 항소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한편 계모 K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2월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부 S씨는 K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이를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2월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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