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5·18 특별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8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역점 추진법안으로 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법 개정에 반대하는 새누리당과의 마찰이 예고되면서 추경예산안 처리가 더욱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책의총을 통해 올해 주요 추진법안으로 36개 법안을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8개 법안을 8월에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점 처리법안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최저임금법 등 청년일자리 창출법안, 수입 5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세율을 25%로 인상한 법인세법 개정안,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이 반영됐다.
8월 우선 처리법안 외에도 더민주는 이날 경제민주화를 위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등을 올해 주요 추진법안으로 선정했다.
더민주가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이날 당력을 집중키로 함에 따라 새누리당과의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를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과 법인세법 인상이 국내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반대 의견 등을 제시하며 더민주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특히 더민주가 제시한 법안들에 비해 앞서 논의가 이뤄졌던 노동개혁 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맞서고 있다.
이로 인해 당장 추경안 처리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더민주가 이달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면서 당장 추경안에 누리과정 예산 등을 반영한다는 계획이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 3당 원내대표는 12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추경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을 진행한다. 회동에서는 최근 개편 여론이 확산된 가정용 전기세 누진제에 대한 3당의 의견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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