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주민세 886억원 부과… 지난해보다 200억원 이상 증가

경기도가 올해 정기분 주민세를 지난해보다 200억 원 이상 증가한 886억 원을 부과했다. 특히 지난해 도내 시ㆍ군이 1만 원으로 인상한 세대별 주민세가 지난해보다 91.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88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639억 원보다 247억 원(38.6%) 증가한 액수다.

 

이달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은 8월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 및 총수입금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이다.

도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주요 증가 원인을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인상 및 자영업자와 신설법인 증가로 분석하고 있다. 과세대상별 부과액은 세대별 주민세는 전년 대비 91.3%(232억 원) 증가한 486억 원, 개인사업자분 주민세는 3.4%(8억 원) 증가한 238억 원이다.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4.5%(7억 원) 증가한 162억 원이다.

 

세대별 주민세 인상은 1999년 1만 원까지 시·군 조례로 자율 인상이 가능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나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자율 협의해 현실화된 사항이다.

 

시ㆍ군별로는 수원시가 8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시 69억 원, 부천시 65억 원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시·군은 연천군 3억 원으로 수원시와는 29배 이상 세수 격차가 났다.

한편 정기분 주민세는 오는 8월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

 

도는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고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및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도 세정과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세대주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소액이라고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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