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계모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검찰도 항소장 제출계획

7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인 계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계모 김모씨(38)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아버지 신모씨(38)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한 공소 사실 일부가 무죄가 됐고,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아 항소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다음 주 중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해오다가 지난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옷을 벗긴 채 찬물을 끼얹고 방치하다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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