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인천본부, 협동화자금 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본부는 협동화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협동화자금은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신성장기반자금’ 중 하나다.

3개 이상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집단화·공동화·협업화 사업을 추진하면, 입지문제 해결과 투자비 절감, 원가 절감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중진공 인천본부는 시설투자 자금과 원부자재 구매 등 운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70억원(운전자금 5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이나 지식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다.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3개 이상 중소기업이 대표자와 협동화 실천계획을 세워 중진공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중진공 직접 대출 또는 시중은행을 이용해 대리대출 방식으로 융자 지원한다.

 

또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 취득세 75%, 재산세는 3년간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인천본부(032-450-0522)로 문의하면 된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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