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한 주택에 침입해 부부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소방관(본보 11일자 6면)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성경찰서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소방관 C씨(50)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일 새벽 2시께 안성의 A씨(64) 집에 침입해 A씨와 부인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C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50분께 제초제를 마신 뒤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투신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C씨는 경찰의 설득을 무시하고 아래로 뛰어내렸으나 14층 복도에 걸렸고, 재차 뛰어내리다 13층 복도 난간에 걸려 목숨을 구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피해자 A씨 집에 들어갔다가 발각되자 흉기를 휘둘렀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가 아직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경위 등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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