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의 가습기살균제 흡입 독성실험에서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제품은 애초에 독성이 나타날 수 없는 조건에서 실험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질본은 실험 직전 이같은 사실을 안전성평가연구소로부터 보고받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가습기국정조사특위 소속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부평갑)은 질본과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 담당자들이 실험 직전 주고받은 메일을 입수해 공개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메일에 따르면, 2011년 9월 18일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흡입 독성실험에 사용될 가습기살균제의 노출 농도를 논의한 결과를 질본에 메일로 보고했다.
당시 메일에는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용량인 무독성량이 CMIT/MIT의 경우 0.34㎍/L 이상이어야 하지만, 시험방법과 기술적 한계로 독성이 확인될 수 있는 조건이 아예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흡입 독성실험에서 쓰여진 가습기메이트의 노출량은 1.80㎍/L로, 이 가운데 주요성분인 CMIT/MIT는 0.16㎍/L이었다.
무독성량인 0.34㎍/L 보다 현저히 낮아 독성 자체가 발현될 수 없는 구조였다.
이와 관련, 안전성평가연구소는 결론을 빨리 내려야 했기 때문에 다양한 농도로 실험하지 못했고, 가습기메이트의 경우 CMIT/MIT 성분이 매우 미량이라 원인미상 폐질환 발병과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었다고 답했다.
당시 실험결과로 폐손상과 연관성이 밝혀진 PHMG 성분 살균제의 제조·판매사는 공정위와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CMIT/MIT 제조·판매사는 수사를 면할 수 있었다.
정유섭 의원은 “당시 질본 실험이 CMIT/MIT 살균제품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게 된 꼴”이라며 “질본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왜 묵인한 것인지, 또 당시 추가실험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왜 수락하지 않았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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