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병욱, ‘휴가사용 실태조사·촉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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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정부와 지자체에 직장인의 휴가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사용 촉진 대책 수립 시행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15-2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휴가를 얼마나 보장받아 며칠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실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획득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인가를 받은 공식통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여가의 핵심인 휴가사용의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이 ‘휴가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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