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용유·무의지역 선도사업인 ‘을왕산 PARK52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경제청은 지난해 11월 ‘을왕산 파크52’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내고 지난 2월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나, 기간 내 외투법인을 설립하지 못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해지했다.
이에 따라 5월 2순위와 협상에 들어갔으나 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 오는 11월 4일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고시하지 못하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말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11월 4일 이내 개발사업자 지정고시를 조건으로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2년 유예 받았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난 번과 달리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서 정한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다. 또한 가점이었던 FDI(외국인직접투자)를 일반평가항목에 포함시켰고 사업제안자가 직접 사업계획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제안서를 만들도록 유도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4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23일 사업제안서 제출, 30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0월 28일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을왕산 파크52 개발사업은 이번 재공모에서도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못할 경우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고 보전녹지지역(용도지역), 근린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남게 된다. 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이 추진되면 개발계획에 맞춰 용도지역이 상업이나 공업 등으로 상향조정되고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은 폐지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재공모에서 적절한 민간사업자가 없을 경우 인천시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는 복안을 마련했다.
김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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