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 한 가운데 큰 도로 관통
지구단위계획 변경 우선 안되면
어민용지에 주택조합 설립 불가
송도국제도시 개발로 생활터전을 잃은 어민들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난 2000년에 어민1천264명에게 7천만원에 지급됐던 일명 ‘조개딱지’ (1인 165㎡) 부지에 대한 아파트 건립이 난항에 빠졌다. 사업이 좌초될 경우 대규모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
㈜우리디벨럽먼트 등 시행사들은 지난 4월 부터 송도 1공구 M2부지 어민생활대책용지(21만2천64.6㎡) 내 일부 토지를 대상으로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두산 위브)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다.이들은 송도IBS빌딩 8층에 홍보관을 운영중이며, 최근 서울 서초동 1354소재 서초홍보관을 추가로 열었다.
이들은 어민생활대책용지를 1~3지구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해 왔다. 1지구 두산위브 센트럴 송도는 32㎡, 59㎡면적에 11개동 522세대, 2지구 두산위브 센트럴 송도는 32㎡, 59㎡, 84㎡면적에 18개동 864세대 규모, 3지구는 32㎡, 59㎡면적에 11개동 384세대로 평균분양가 평당 1천50만원대 가격으로 조성한다고 ‘송도두산위브 홍보관’을 통해 홍보해 왔다.
시행사는 송도 국제도시 1공구는 교통과 생활 편의성을 두루 갖춘 복합도시며, 제3경인고속도로가 완성된 이후 제2경인고속도로 확장노선, GTX B라인 사업 등과 연계한 홍보로 수도권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홍보관측은 21일 “이미 1차는 조합원 모집이 거의 완료됐고, 2차는 90%대, 3차는 60%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 상황과는 별개로 조합설립과 사업승인 등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시행사들이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M2부지는 도로가 관통해 부지합병이 불가하며,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초과하는 지역주택조합설립신고시 반려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도시건축관리과는 21일 “이미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우리디벨럽먼트, 자문변화사, 다원 P&A, 두산건설 등 사업관계자를 불러 업무협의를 벌이고, 지역주택조합설립신고 시 반려될 것이라고 통지 했다”고 밝혔다.
도시건축과는 “그동안의 업무협의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 이후 조합원 모집할 것’, ‘두산건설 상호로 조합원모집에 대한 사회적 책임요구’ 등을 함께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무부서인 인천경제청 총괄개발계획과도 21일 ”M2부지 어민생활대책용지의 경우, 시행자측이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어떤 공식제안도 해 온 적 없다“ 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못하면 이곳은 용적률 50%·건폐율 280% 범위 내에서 10층 이하 규모 건물만 건축가능 하다. 따라서 시행사들이 계획중인 1천770세대의 아파트 건립은 불가능하다.어민생활대책용지의 계획인구수 등을 감안하면 수백 세대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이 현실화되어 공동주택건설이 불가능해 질 경우, 많은 조합원들이 큰 피해가 우려된다. 주상복합으로 추진할 경우 층수제한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송도 M2블럭어민용지지주협의회는 ‘어민생활대책단지 개발추진에 따른 업무협조’ 민원을 제출하고 “개발업자들이 토지주 578명의 의견과 상관없이 인천경제청에 요구하는 경우 불응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김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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