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국가유공자와 주소지 달라” 행자부, 16년 만에 ‘300만원 통지서’
규정 몰랐던 ‘공동명의’ 차주들 분통
수원에 사는 40대 여성 A씨는 최근 ‘액화석유가스(LPG)승용차량 사용위반자’로 적발됐으니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지난 2014년 A씨가 수원으로 이사 오기 전 용인에서 청각장애인인 아버지와 함께 살 때 구매한 LPG차량이 화근이었다. 현행법상 LPG차량을 이용하려면 차량 등록 후 5년간은 장애인·국가유공자와 같은 세대여야 하는데 A씨가 세대 이전을 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LPG승용차량 구매조건에만 있는 내용인 줄 알았지, 세대 이전 등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는 상상조차 못했다”며 “그렇다면 세대 이전할 때 최소한 담당 공무원이 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억울해했다.
정부가 16년간 잠들어 있던 LPG승용차 관련법을 최근 예고 없이 집행하면서 그동안 위법사항을 몰랐던 운전자들이 수백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행정자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해 ‘LPG승용차 불법사용자 일제 점검’을 실시, 경기도내 8천여명을 포함 전국의 4만여명을 적발했다. 16년 전에 제정돼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놓고 산자부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만이 생산된 지 5년 이하 LPG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고, 세대가 동일한 가족에 한해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세대를 분리한 뒤 6개월 내 매각이나 휘발유 등으로의 구조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유권해석한데 근거한 것이다. 이는 일반인이 연료값이 저렴한 LPG승용차량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위한 특단의 조치다.
그러나 해당 법은 지난 1999년 제정된 이후 대대적인 단속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법으로 분류됐다. 그럼에도 행자부가 지자체를 통해 별다른 예고없이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수만명의 LPG차량 운전자들에게 부과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들은 5년 이내 세대 이전한 것이 위법사항인지 조차 알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세대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위법사항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적발됐다고 판단하면 사전통지한 납부기간 내 납부 시 최대 120만원까지 과태료를 줄여주고 있다”면서 “일제점검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며, 이제라도 법을 통해 무분별한 LPG승용차량의 불법이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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