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비용 충당위한 목적세 특별회계 편성 관련 조례 외면
소극적 행정 일관 결국 자충수 논란일자 조례 뒷북제정 움직임
경기도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채 일반회계로 편성, 사용해 관련 법규를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법에 근거, 특별회계 편성 관련 조례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발전ㆍ환경보호, 안전관리 등의 필요재원 확보 및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2)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목적세로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4년 말부터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5월28일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세는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한다’고 개정하고 2014년 11월 말부터 적용,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특별회계 설치는 일반회계로의 전용을 막고 고유 사업목적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인데 도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여전히 일반회계로 쓰고 있다”고 주장한 뒤 “지난 6월 결산심사에서 이를 지적했지만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5년 2천896억 원, 2016년 약 3천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목적세를 일반회계로 전용해 사용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일 뿐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에도 어긋난 것으로 의회는 이 예산 편성에 절대 동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법령에 어긋나는 만큼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해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한 특별회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적세로 분류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반회계 전용문제는 지난 6월 도의회 예산결산심의시 제기돼 시정 조치가 요구된바 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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