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심재철, 자동차 결함시 환불·교환 의무화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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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3일 국내 신차 또는 수입차량에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자동차를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발생, 관련 수리기간을 합하여 총 30일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로 하여금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신차 구입 이후 주행 중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면 운전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데도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임에도 아직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새 차를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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