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발생, 관련 수리기간을 합하여 총 30일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로 하여금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신차 구입 이후 주행 중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면 운전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데도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임에도 아직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새 차를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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