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장] 부동산 불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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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1일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 e-클린센터 신고 페이지에 개설하였다. 

신고 페이지에는 서면신고와 전자신고 두 가지로 구분하여 신고대상과 신고방법, 신고접수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신고대상의 경우, 신고자가 쉽게 알 수 있게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분양권 불법전매,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은 국토교통부의 2016년도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건수가 1천9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례의 유형으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이 205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하는 업계약이 136건이었다. 이외에도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천377건,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149건,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2건,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1건, 거짓신고 조장ㆍ방조 23건 등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불법거래의 심각성은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왜곡시킴으로서 주택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부동산 불법거래의 만연은 결국 부동산 거래 참여자들의 가격거래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산업 발전의 토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스템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은 정부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부동산 거래에는 소비자, 중개업자, 정보업체와 정부 등 다양한 참여주체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참여주체 모두가 각자의 입장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

사실상 정부의 행정 규제 강화와 같은 방안은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반면, 교육, 홍보, 캠페인, 지원 등을 통한 소비자, 중개업자, 정보업체의 적극적인 신고와 자정노력은 실현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절실하다 할 것이다.

김종경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교수ㆍ부동산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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