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단시티 복합리조트 개발 ‘LOCZ 코리아’ 조세 감면

경제자유구역위, 7년간 혜택안 의결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 미단시티 내 복합리조트를 개발하는 LOCZ 코리아에 대해 앞으로 7년간 소득·법인·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조세지원이 이뤄진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6일 개최된 제8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LOCZ코리아㈜의 인천경제자유구역 미단시티 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안)이 심의·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관광호텔업 분야에 2천만달러 이상 신규 투자시 법인세, 취득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LOCZ 코리아의 투자금액은 7천437억원이며 조세감면대상은 관광호텔업(숙박 및 부속 MICE, 공연장 등) 사업이다.

 

이번 의결로 LOCZ코리아는 향후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국세(법인세·소득세) 감면은 물론,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게 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조세감면 심의(안) 통과를 위해 중앙정부에 LOCZ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성을 설득했다.

 

LOCZ복합리조트 사업은 지난 3월 리포의 투자철회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고도제한 업무합의서 체결과 이번 조세감면 신청·의결로 큰 힘을 얻게 되었다.

 

인천경제청은 LOCZ 복합리조트 건축과정에서 6천명 이상, 오는 2021년 이후까지 2천5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와 본격 운영 시 내·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영근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조세감면 의결을 계기로 LOCZ복합리조트 개발이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 IR과 더불어 인천 복합리조트 집적화 전략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영종지역을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즐기고, 쉬어가는 관광레저도시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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