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채권단 만장일치로 “추가지원 불가” 결정으로 법정관리에 돌입…주가도 ‘흔들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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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진해운 추가지원 불가, 연합뉴스
한진해운 추가지원 불가.

한진해운 채권단이 한진해운 자율협약 연장과 신규자금 지원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추가지원 불가 결정을 전격적으로 내렸다.

30일 금융당국과 채권단 등에 따르면 한진해운 채권단은 이날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은 이날 오전 산은에서 긴급 채권단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종료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처럼 결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단이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이 제출한 자구안으로는 자율협약을 지속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일부 채권단 관계자가 막판에 ‘조건부 지원’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채권단은 “신규 지원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 법정관리 행이 임박했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최소 6천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진해운은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4천억원에 불과하다고 맞서면서 채권단의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

채권단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한진해운의 부족 자금이 내년까지 1조∼1조3천억원, 운임이 현재보다 하락하는 최악의 경우 1조7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한진그룹은 지난 25일 한진해운 최대 주주(지분율 33.2%)인 대한항공이 4천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추가 부족자금 발생 시 조양호 회장 개인과 기타 한진 계열사가 1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부족자금 조달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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