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집중 조사
선거 관계자 추가 소환… 교육감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본보 8월29일 보도)된 가운데 검찰이 기존 이 교육감의 뇌물수수 수사에서 ‘선거 빚’ 등 불법 정치자금 쪽으로 수사 방향을 틀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 교육감의 지난 2014년 선거 당시 발생한 ‘선거 빚’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갑작스런 수사 방향 전환은 지난 29일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당초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만 수사했고, 신병을 확보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계획이었다.
특히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중 인적·물적 증거의 내용 및 수집 과정을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확보한 증거가 인멸·훼손되지 않을 자료라는 것으로 해석, 증거 자체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뇌물수수 사건은 마무리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선거 과정에서 왜 선거 빚이 발생했는지부터 이 과정에 개입된 관련자들, 또 선거 후 이를 정산하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선거 빚이 누락된 점 등을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이 교육감의 딸과 비서실장 등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를 추가 소환해 이 교육감이 선거 빚에 대해 알고 있었는 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건은 진술·증거가 상당히 갖춰졌기에, 이젠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깊이 조사할 예정”이라며 “수사가 어느정도 진행되면 이 교육감을 재차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이 교육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검찰 추가조사가 예고됐지만 당장 교육감 직무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피하게 된 만큼 우려했던 교육행정 차질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육감은 이날 열린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금품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이 교육감은 “제가 임명한 고위 공무원과 가까운 곳에서 저에게 도움을 주던 사람들이 관련된 사건으로 큰 실망감을 드린 인천시민과 교육가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적 책임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 저를 믿어주시길 부탁드리며 인천교육을 잘 일구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죄송함을 갚아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우·양광범·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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