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풍구 행사 주최자들, 항소심서 감형

사상자 27명을 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행사 주최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부(최규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데일리TV 총괄본부장 M씨(50) 등 주최 측 관계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금고 1년∼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강동원 판사는 지난 1월 이들에게 금고 1년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행사를 주최한 자들로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거나 시행할 의무가 있지만,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 모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들에게 배상이 이뤄진 사실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 등이 이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범행 후 정황 등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환풍구 시공 하도급 업체 대표 K씨(50)와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재하도급 업체 대표 K씨(48) 등 나머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대부분 피고인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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