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등 올 들어서만 세번째 화재
배터리 안전기준 없어 피해 잇따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오피스텔에 사는 P씨(24)는 거금 100여만원을 주고 산 전동킥보드를 충전기에 꽃은 채 잠을 자던 중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갑자기 거실에서 ‘펑’하는 폭발음이 들려 나가보니 충전 중이던 K사의 전동 킥보드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이 나고 있었던 것.
집이 온통 연기로 가득 차있는 와중에 P씨는 서둘러 창문을 열고서 킥보드에 물을 끼얹어 가까스로 불을 끌 수 있었다. 빠른 대처로 불이 더 번지는 등 큰 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P씨는 연기를 많이 들이마신 탓에 두통을 호소, 10일 이상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 P씨는 “잠을 자던 중 화재가 나는 바람에 목숨을 잃을 뻔 했다”며“비싼 돈을 주고 구매한 전동 킥보드인데 어떻게 불이 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소방서 관계자는“배터리가 장착된 뒷부분의 훼손이 심한 것으로 보아 충전 중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발화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유행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전동 킥보드 충전 중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7월30일에는 대전 동구의 한 주택에서 충전 중이던 킥보드에 불이 나 3천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나는가 하면 지난 20일 부산 해운대 한 모텔 객실 내에서는 킥보드 배터리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가 진화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로 킥보드 충전 중 화재사고가 발생했지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경우 배터리 안전 기준이나 검사 항목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배터리 업계 한 관계자는 “불량배터리나 과충전 차단 기능이 없는 제품의 경우 충전 시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다”며“소비자들도 충전을 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배터리를 분리하고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시키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아직 전동킥보드 등의 배터리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며“현재 검사 항목이나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라 빠른 시간 내에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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