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도중 극단적 선택 우려 긴급체포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인천지방법원 소속 A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들이고 나서, 정 전 대표로부터 차 대금을 일부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대표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 B씨(구속)가 중간에서 거래를 중개했고, 정 전 대표는 B씨를 통해 차량 매각대금을 A 부장판사에게 일부 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 시기를 전후해 A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도 함께 다녀올 정도로 가깝게 지냈고, 검찰은 당시 여행 경비 상당 부분을 정 전 대표 측에 부담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대표 측이 발행한 100만원권 수표 5∼6장이 A 부장판사에게 흘러간 경위도 조사 중이며, A 부장판사는 이 돈이 부의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전날 A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는데, ‘극단적 선택’ 등의 표현을 언급하며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여 긴급체포를 통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한편,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후께 열릴 전망이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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