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체류 기간을 늘려준다고 속여 여권에 가짜도장을 찍어주고 불법 체류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66)를 구속하고 B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강원도 민간인통제선 인근 지역과 경기도 포천 등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 수십명에게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고 속여 총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일손이 비교적 부족한 민통선 인근 농장에서 농장주들과 친분을 쌓은 뒤 불법 체류자들에게 접근, “조카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있어 비용을 내면 체류 연장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자신들의 말에 속은 태국인 18명과 캄보디아인 3명, 스리랑카인 2명, 네팔인 2명 등 24명의 여권에 마치 체류 기간이 연장된 것처럼 ‘교육확인증’과 ‘대한민국 출입국인’이라고 적힌 가짜도장을 찍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A씨의 범행은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가짜도장이 찍힌 여권으로 다시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피해를 본 경우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032-455-0404)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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