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내용 수정해 재상정… 오늘 본회의서 가결땐 논란 예고
지난달 30일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송도 6·8공구 리턴부지(A1, R1)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이 ‘송도 6·8공구 토지매각 관련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으로 둔갑해 1일 기획행정위를 다시 통과했다.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가결된다면 ‘꼼수’ 및 집행부에 대한 ‘거수기 의회’ 논란이 일 전망이다.
1일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송도 6·8공구 토지매각 관련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연장 동의안의 이름과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시 상정한 셈이다.
연장 동의안의 제목은 ‘리턴부티(A1, R1)’에서 ‘토지매각 관련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으로 바뀌었고, 내용은 ‘9월 5일까지로 돼 있는 현재 보증채무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에서 ‘향후 6개월까지 사업 진행 상황을 인천시가 점검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보증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상임위 통과에 따라 시의회는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연장 동의안을 가결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의원 전체가 참석하는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을 이름과 일부 내용만 변경·상정된 연장 동의안을 번복해 결국 가결시키는 ‘거수기’ 의회로 전락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한구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부결된 연장 동의안을 같은 회기에 상정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름을 바꾸고, 내용을 변경해 재 상정한다고 해도 10일전에 제출해야하는 의회규칙에도 어긋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연장 동의안은 본회의 부결로 폐기됐고, 이번에 다시 상정한 연장 동의안은 이름과 일부 내용이 변경됐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정민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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