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 있는 테마동물원인 쥬쥬동물원이 동물보호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쥬쥬동물원이 동물보호 시민단체인 ‘카라’를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카라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8개월 동안 홈페이지에 수차례에 걸쳐 ‘테마동물원에서 동물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카라가 게시한 글에는 동물원 조련사가 뾰족한 막대로 악어를 여러 차례 찔렀고, 오랑우탄의 경우엔 통제가 어려워지자 양 손목 인대를 절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쥬쥬동물원은 카라의 게시물 때문에 동물원 명예와 신용이 훼손됐고 그 영향으로 매출도 감소했다며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쥬쥬동물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물원 조련사가 쇼 중에 동물을 학대한 행위가 인정된다”면서 “단순히 상상으로 꾸며내기 어렵다고 보이는 구체적인 정황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카라가 이메일로 접수한 제보를 보면 (인대 절단 수술을 한) 수의사 이름이 동물원 담당 수의사 이름과 일치하고 수술 장소의 모습과 수술 후의 과정 등이 단순히 상상으로 꾸며내기 어려워 보이는 구체적 정황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고양=유제원ㆍ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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