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담배값 인상 전인 2014년도에 지방세는 4조4천278억원(62.6%)이고 국세는 2조6천442억원(37.4%)이었으나 담뱃값 인상 이후 2015년 지방세 비중은 4조5천959억원(43.7%)이었으며 국세비중은 5조9천380억원(56.3%)으로 담뱃값에 부과되던 지방세의 비중이 18.9% 감소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2015년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지방세의 비중을 줄이고 국세의 비중을 늘리던 세법을 기존 상태로 되돌려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세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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