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의회는 오는 9일까지 제194회 임시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규칙 등 19건의 조례와 추경심의 등 모두 2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일 원안이 가결된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따라 앞으로는 업무추진비를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오후 11시 이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사용 내용은 분기가 끝나고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된다.
이와 함께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막기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부당사용한 의원에게는 경고와 함께 환수조치가 내려진다.
김경옥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규칙안 제정을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의 효율성과 책임감을 높일 것”이라며 “사용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 지방의원의 청렴도 향상과 지방의회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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