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 도로서 승용차에 강아지 매달고 시속 80㎞ 질주한 운전사 적발…동물학대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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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차에 강아지 달고 질주, 연합뉴스
차에 강아지 달고 질주.

전북 순창경찰서는 강아지를 승용차 트렁크에 매달고 시속 80㎞로 도로를 질주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씨(50)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8시50분께 순창군 적성면 모 도로에서 검은색 강아지 1마리를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매달고 시속 80㎞로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누리꾼이 SNS에 올린 ‘동물 학대’ 영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57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강아지가 트렁크에 매달려 아스팔트 도로 위를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담았다.

강아지는 차량이 커브 길을 돌거나 굴곡진 노면을 지날 때마다 좌우로 힘없이 흔들렸다.

경찰은 이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뒤 조만간 A씨를 불러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강아지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확보한 영상을 보면 사실상 살아있기 힘들 것이다. 정확한 경위는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해보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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