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 피해유형 유의사항 발표
경기도는 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짜 상품권, 경품행사 피싱사기, 스미싱, 스마트폰 요금 폭탄 등의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도는 우선 인앱(In-App) 결제 등 스마트폰 요금 폭탄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귀성, 귀경 등 장거리 이동이 많은 명절, 몇몇 애플리케이션이 ‘인앱(In-App)’ 결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요금 폭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데이터 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하고 앱스토어 등과 결제 시 연동되는 신용카드 정보 삭제, 비밀번호 설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콘텐츠 정보이용료 차단도 하나의 방법이다.
특히 도는 파격적인 할인 상품권 구입에 신중할 것을 조언한다. 일부 온라인 판매자(업체)가 유명백화점이나 주유소 상품권을 파격적인 가격(30~50% 할인)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해 구입을 유도한 뒤 상품권을 보내지 않거나 가짜 상품권(종이 상품권)을 보내는 사기행각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품권 구매 시 상품권 발행업체, 가맹점 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고 신뢰할 만한 업체에서 직접 구입해야만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대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어 반드시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 Escrow) 등을 활용해야 한다.
경품행사를 빙자한 피싱사기도 소비자를 현혹한다. 응모하지도 않은 경품이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등의 내용으로 생년월일,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받으면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
만약 금융사기 피해로 인해 대금이 이체되면 반드시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 해당 계좌의 잔액 안의 범위에서 피해환급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택배문자를 빙자한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보안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은 절대 열어 보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것이 좋다.
피해가 발생하면 양주시 경동대 양주캠퍼스 경기도 소비자사기예방센터(031~869~9754)나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 국번 없이 137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권금섭 도공정경제과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유형과 유의사항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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