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칭’ 수천만원 챙기려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 구속

▲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채팅 캡쳐 화면. 성남중원경찰서 제공
성남중원경찰서는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로 수천만원을 받아 달아나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인출책 H씨(23·중국 국적)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H씨 등은 지난달 22일 오전 11시∼낮 12시 사이 A씨(51·여) 등 2명에게 검찰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국가 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3천100만 원을 입금받아 달아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대출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입출금을 반복해 거래실적을 늘리고,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B씨(44)로부터 통장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H씨 등은 A씨에게 B씨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뒤 B씨가 직접 은행 창구에 가서 인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00만 원 이상 입금되면 30분 동안 ATM 기기에서 인출이 안 되는 ‘지연인출제’가 도입된 점을 감안해 돈을 신속히 인출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모집한 뒤 인출책이 직접 ATM 기기 등에서 돈을 인출하는 종전의 보이스피싱과는 범행 수법이 달랐다”며 “이를 수상히 여긴 B씨가 피의자들을 만나기 전 경찰에 신고해 H씨 일당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중국 현지 총책 및 국내 조직원의 신원 파악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성남=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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