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영장 기각에 신중론 무게
선거 당시 회계자료 분석·계좌추적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에 대한 ‘선거 빚’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품 분석·확보에 집중하는 등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앞서 건설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속전속결보다는 신중하게 혐의를 파헤쳐 입증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가 끝난 뒤, 이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각종 회계서류를 분석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 자료와 그동안 이 교육감의 선거와 관련된 전반적인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한 자금의 흐름 등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선관위에 제출된 회계서류에서 선거 비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 선거자금 집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된 선거 빚 4억원 중 회계처리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 법정선거비용을 맞추려 회계조작이 이뤄졌는지 등 광범위하게 선거 자금 집행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앞선 이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일부 확인한 혐의 2가지에 대해 회계서류를 증거로 제시하며, 딸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았는지를 캐물었다. 하지만 이 교육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선거 당시 이 교육감 캠프의 회계책임자였던 이 교육감의 딸을 소환조사하며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현재는 증거 확보에 주력하며 속도를 늦춘 상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교육감 수사와 관련) 아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딸만 형사 입건한 상태이며, 구속영장 기각 이후엔 추가 소환자는 없다”면서 “전체적인 밑그림에 증거를 확보하는 데 우선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