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연이은 의료기관의 C형간염 집단발생과 관련해 표본감시 체계의 C형간염을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역학조사에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C형간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표본감시 감염병’ 체계로 되어 있는 C형간염의 관리 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한다.
C형간염은 급성기에 70%가 증상이 없어 조기인지가 어렵고 질병 자체에 대해 국민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 환자의 발견이 늦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더 많은 감염을 전파시킬 우려가 나온다.
현재는 186개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환자를 인지하면 보고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또 보고 의료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역학조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전수감시 체계로 바뀌면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역학조사가 시행된다.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해 즉시 역학조사 인력을 충원하고 정규 역학조사관 증원도 추진한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국회에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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