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前 의원 ‘공천헌금 수뢰 혐의’ 징역 2년 구형

금액·횟수·명목 등 3시간30분간 공방…검찰, 전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징역 1년 구형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노철래(66) 전 국회의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7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오동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2천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렴해야 할 국회의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도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노 전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최초 5천만 원의 금전거래는 사업 부도로 어려운 동생을 도와주려고 돈을 빌린 것이지 절대 공천헌금 명목은 아니었다”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광주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에게 실망을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노 전 의원과 금품 제공자인 Y씨(68)는 주고받은 돈의 금액과 횟수, 그리고 돈의 명목을 놓고 3시간30분 넘도록 진실공방을 벌였다.

 

구형에 앞서 증인심문에서 Y씨는 “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으려는 욕심에서 2012년 3월 최초 5천만 원을 시작으로 2013년 말까지 정월, 여름휴가, 추석에 맞춰 500만~2천만 원씩 총 6차례 1억2천500만 원을 노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노 전 의원과 변호인측은 “2012년 3월 만난 지 이틀 만에 공천 대가로, 그것도 막 국회의원 공천장을 받은 시점에서 본인 당선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며 Y씨의 진술과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Y씨가 주장하는 1억2천500만 원이 아니며, 돈 액수도 8천500만 원이고 성격도 공천헌금이 아닌 차용금(대여금)이며 증거도 Y씨의 인적 진술밖에 없다는 것이 노 의원의 반박이다.

 

이날 증인심문 과정에선 노 전 의원이 Y씨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Y씨는 “선관위 조사 등으로 사건이 불거진 뒤 노 의원이 빌린 돈으로 하자며 차용증을 쓰라고 했고, 선관위 조사에서도 그렇게 거짓 증언했다”며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2차조사에서 진실을 밝혔다”고 했다.

 

검찰은 노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전 새누리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Y씨(68)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1시50분 열린다.

성남=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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